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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라디오한국
시애틀 '차박 노숙자' 조건부 주차 허가제 도입… 숙소 대기자에만 발급

시애틀 시의회가 길거리에 레저용 차량, 이른바 RV를 주차하고 생활하는 '차량 거주자'들을 임시 숙소로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주차 허가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20일) 찬성 8표, 반대 1표로 '차량 거주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6개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길거리 차량 거주자가 시가 제공하는 임시 숙소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만 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특별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의 적절한 숙소 제공 제안을 반복해서 거부할 경우 즉시 허가가 취소되며, 허가증이 없는 RV는 공공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시 당국은 기존 예산 5백만 달러를 투입해 안전 주차장과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 25년 동안 방치됐던 폐차 및 방치 차량(Junk vehicle) 관련 규정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댄 스트라우스 시의원은 "현재 우리 지역 노숙자 4명 중 1명이 차량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이들을 안전한 거주지로 이끄는 실질적인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유인권협회(ACLU) 워싱턴 지부를 비롯한 인권 단체들은, 뚜렷한 대안 없이 차량을 압류하는 것은 노숙자들에게서 유일한 집이자 전 재산을 빼앗는 가혹하고 위헌적인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RV 주차 규제안은 윌슨 시장의 서명을 거쳐 내년(2027년) 4월 30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3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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