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복제약, 이른바 '제네릭' 처방약을 구매한 워싱턴주 주민들은 제약사들의 가격 조작 소송 합의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된 약품들은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천식, 우울증 등 만성 질환부터 각종 세균 감염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흔히 처방되는 수백 종의 광범위한 복제약들입니다.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질환의 약들이 대거 포함된 만큼, 평소 해당 약을 장기 복용해 온 수많은 일반 환자들이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부당하게 약값을 올리고 시장 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3개 제약사를 상대로, 워싱턴주를 포함한 45개 주와 자치령이 공동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어센드 래버러토리스'가 40만 달러, '메인 파마'가 65만 달러의 배상금을 주 정부 측에 지불하며, 현재 영업을 중단한 '시트론 파마'는 공정 경쟁을 위한 비금전적 시정 조치에 동의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이들 제약사의 복제약을 구매한 소비자들입니다.
해당 기간 제네릭 약품을 처방받은 주민들은 전용 웹사이트(AGGenericDrugs.com)를 방문해 전체 약품 목록을 확인하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1-866-290-0182)를 통해 보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법무부는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워싱턴주와 아이다호주의 관련 사업체들을 위한 배상금도 함께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