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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4  라디오한국
에버렛 교육구, 일과 중 '성경 공부' 허용… 종교 단체에 27만 5천 달러 배상 합의

워싱턴주 에버렛 공립 교육구가 학생들의 일과 중 교외 성경 공부를 허용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종교 단체에 27만 5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버렛 교육구는 일과 시간에 학교 밖에서 자발적인 성경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라이프와이즈(LifeWise)'와 벌여온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구청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교육구는 라이프와이즈 측에 변호사 비용 27만 5천 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교육 위원들은 종교의 자유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교내 종교 활동 관련 규정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앞서 라이프와이즈 측은 교육구가 까다로운 학부모 동의서 절차를 강요하고 종교 서적을 숨기게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연방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교육 위원들은 해당 단체가 동성애를 혐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지만, 지

난 1952년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부모 동의와 자체 자금으로 운영되는 교외 종교 교육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교육구 측은 지난 13일 이 같은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며, 학생과 가족들의 헌법적 권리를 준수하는 동시에 막대한 추가 소송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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