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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4  라디오한국
브레머턴 정박지에 경유 무단 방류한 선주… 27만 9천 달러 '철퇴'

워싱턴주 생태부가 브레머턴 마리나 정박지에 고의로 경유를 무단 방류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선주에게 27만 9천 달러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27일 밤에 발생했으며, 38피트 길이 선박의 주인이 배에 물이 차오르자 선창에 고여 있던 123갤런의 붉은색 경유를 바다로 몰래 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생태부 조사 결과, 해당 선주는 정박지 직원으로부터 기름 제거 업체를 부르라는 권고를 두 차례나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했으며, 심지어 직원에게 당국에 신고하지 말라고 회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사고 인지 시점과 선박 보수 이력, 운항 경력 등에 대해 조사관에게 거짓말과 엇갈린 진술을 일삼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9일 동안 방제 작업을 벌여 약 90갤런의 기름을 수거했지만, 그 사이 가마우지와 수달 등 야생동물들이 기름띠 속에서 헤엄치고 사냥을 하는 등 심각한 환경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태부는 환경 훼손이 지속된 9일 치 벌금에 무모한 무단 유출 및 미신고에 대한 가중 처벌을 더해 27만 9천 달러의 벌금을 매기고, 주 정부가 부담한 방제 작업 및 환경 훼손 평가 비용 7만 8천여 달러도 전액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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