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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4  라디오한국
연방 이민 당국, 워싱턴주 면허 정보 빼내 이민자 350여 명 체포

워싱턴주의 이민자 보호법, 이른바 '피난처 법'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 당국이 주 면허국의 운전자 정보를 편법으로 빼내 350건이 넘는 체포 작전을 벌였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인권 센터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이민 세관 집행국(ICE) 요원들은 주 경찰이 타주와 운전자 정보를 공유할 때 사용하는 정보망인 '엔레츠(Nlets)' 등의 허점을 악용해 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연방 요원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운전자 정보를 조회한 뒤, 워싱턴주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실제 이민자를 표적 체포한 사례만 무려 35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워싱턴주는 연방 기관이 단순 이민 단속 목적으로는 면허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서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민 당국의 무단 정보 접근을 막는 데는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연방 당국이 시애틀과 같은 피난처 도시에 대한 표적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 불법 조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애틀 5번 고속도로 85가 출구 인근에서 사복 차림의 연방 요원들이 남성 두 명을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주 면허국 데이터가 사용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연방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이들 중 1명이 지난 1996년 추방 명령을 받은 과테말라 국적의 불법 체류자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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