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23일) 내려집니다.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오 시장은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수천만 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으로부터 측근인 강철원 전 부시장, 김 씨로 이어지는 대납 구조가 성립된다고 본 겁니다.
명 씨 진술의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책임을 회피한다며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황,
오 시장은 유죄 판단 근거가 간접 정황뿐인 '하명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2심 최후 진술에선 명 씨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울먹이면서도 여론조사 활용은 없었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번 2심 선고는 1심과 달리 재판 내용이 실시간 송출되는데 YTN도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선고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뉴스제공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