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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라디오한국
워싱턴주, 연방 당국 '무영장 이민자 체포' 위헌 소송 합류

워싱턴주가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무영장 이민자 체포 관행이 위법하다며 이를 규탄하는 다주 연합 소송에 공식적으로 합류했습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지난 19일, 미 전역의 스물두 개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국토안보부의 영장 없는 이민 체포에 반대하는 법정 조언서를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영장 없는 민사상 체포는 해당 인물이 불법 체류 중이며 영장을 발부받기 전 도주할 우려가 명백할 때만 가능하지만, 연방 요원들이 이러한 '도주 위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체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브라운 장관은 "권리장전은 불법적인 수색과 체포로부터 대중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지만, 현 행정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 장치를 단순한 선택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장에는 연방 당국의 무리한 단속이 워싱턴주를 비롯한 지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 상황도 상세히 담겼습니다.


무차별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민자 자녀들이 학교나 도서관에 가지 못하고 농업 현장 인력이 끊기는가 하면, 병원 진료나 법원 출석마저 기피하게 만들어 지역 경제와 공중 보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연방 요원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스키 마스크와 검은 선글라스, 사복 차림으로 일반 차량을 이용해 기습 단속을 벌이면서 이민자 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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