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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1  라디오한국
페더럴웨이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다음 달부터 '365일 24시간' 전면 가동

페더럴웨이시가 다음 달부터 관내 4개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 이른바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를 365일 24시간 체제로 확대 가동합니다.

시 당국은 오늘(21일), 고위험 지역의 과속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자동 단속 시스템 확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카메라들은 등하교 시간대 경광등이 켜질 때만 작동하며 제한 속도 시속 20마일을 단속해 왔지만, 다음 달(11월) 1일부터는 심야와 주말을 가리지 않고 항상 작동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운영 시간 외에는 해당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인 시속 35마일을 기준으로 24시간 과속 단속이 이뤄집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스쿨존 시간 외에 과속한 차량에는 과태료 대신 경고장만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스쿨존 운영 시간에 시속 20마일을 위반한 차량에는 계도 기간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이어 오는 12월 1일부터는 모든 시간대 적발 차량에 대해 연체료를 제외하고 최대 29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24시간 단속이 적용되는 4곳은 사할리 중학교 인근 캠퍼스 드라이브와 21번 애비뉴, 그리고 팬서 레이크 초등학교와 트윈 레이크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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