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한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가족들이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의 안전 시스템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에 지난 금요일(4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유가족 33명은 2024년 12월 29일 한국 무안 인근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와 관련해 보잉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탑승객 181명 가운데 무려 17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가족 측은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새 떼와 충돌한 직후 전기와 유압, 비행 제어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고장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들이 착륙 장치와 브레이크 등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종사들이 여러 차례 엔진 출력을 줄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엔진이 계속해서 강한 추진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통제력을 잃은 여객기는 2천6백 미터 길이의 활주로 중간 지점인 천2백 미터 부근에 시속 175마일의 빠른 속도로 착륙한 뒤,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제방에 충돌했습니다.
충돌 당시 승객들의 좌석 결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장에는 여객기에 가해진 충격이 기준치인 16g보다 낮은 13.6g에서 14.9g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기체 바닥에서 통째로 뜯겨 나간 정황이 영상 증거로 담겼습니다.
실제로 이 사고로 탑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이 전원 사망했으며, 유일한 생존자 2명은 객실 승무원 전용 특수 좌석에 앉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보잉 737-800 기종은 2009년 렌턴 공장에서 제작돼 2017년 제주항공에 임대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보잉 측이 재설계와 조종사 재교육 등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1960년대 737 기종의 낡은 전기·유압 시스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보잉의 과실과 보증 위반 등을 지적하며, 새와 충돌한 뒤 추락하기까지 약 4분 21초 동안 희생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 장례비 등에 대한 전면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