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에 새로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 2대가 불과 4주 만에 40만 건에 달하는 위반 차량을 적발했지만, 당국이 업무 마비를 우려해 하루에 소수 인원에게만 무작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타코마시는 지난 9월 14일 509번 주도인 마린 뷰 드라이브와 노어포인트 웨이 노스이스트 교차로 일대에 새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 4대 중 3대가 제한 속도인 시속 40마일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려 시속 88마일로 질주한 아찔한 차량도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위반 건수가 40만 건으로 폭증하자, 시 당국은 과태료 고지서 처리 시스템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카메라 한 대당 하루 100건으로 단속 대상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145달러의 정식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으며, 시 당국은 위반 차량 중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되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한 운전자일수록 고지서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도록 시스템을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이색적인 단속 방식에 일부 운전자들은 '복불복 단속'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지만, 시 당국은 카메라 설치 직후 속도위반 비율이 12%가량 감소하는 등 이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내 곳곳에 총 8대의 자동 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 중인 타코마시는, 모든 적발 건수가 고지서 발송 전 경찰관의 꼼꼼한 최종 검토를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