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지난 수년간 우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2026년 3월 1일,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미주 한인 동포 사회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한층 확대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 평가합니다. 특히 해외에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 모국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재외국민의 실제 투표 방식과 편의성 확대(예: 우편투표, 사전투표지 배송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법 과정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1919년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역할을 다해 온 재외동포들의 목소리가 더욱 존중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6년 3월 2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서정일외 회원일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