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 겨울철 빙판길 미끄럼 방지를 위한 스터드 타이어, 이른바 스파이크 타이어 장착이 오는 11월 1일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워싱턴주 교통부는 스터드 타이어의 합법적인 사용 기간을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단 5개월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 기간 외에 장착하고 주행할 경우 곧바로 교통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스터드 타이어를 장착했더라도 스노퀄미 패스나 스티븐스 패스 등 산간 지역의 체인 의무화 규정을 결코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눈길 통제 구간을 지날 때는 타이어 종류와 상관없이 차량 내에 반드시 스노체인을 구비해야 하며, 당국의 지시가 있을 경우 차를 세우고 즉각 장착해야 합니다.
교통 당국은 차량 제조사에서 스노체인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차종이라 할지라도 주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이 경우 주 순찰대가 공식 승인한 오토삭(Autosock)이나 폴레어 그립 등의 안전한 대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국은 심각한 도로 파손을 줄이기 위해 일반 사계절용 타이어보다 접지력이 강력하면서도 일 년 내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터드 없는 겨울용 마찰 타이어'로의 교체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