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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1/29  라디오한국
[시카고] 시카고 연례 겨울 야간 주차 금지 발효 ‘12월 1일’

[abc7 chicago]


시카고 도심 ‘겨울철 제설 루트’(Snow Route System) 주차금지가 12월 1일(수)부터 발효된다.

 

제설 루트 주차금지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시가 지정한 모든 주차 금지 구간에 적용된다. 이 기간 새벽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강설량이 2인치가 넘을 경우 해당 구간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다. 일부 구간의 경우 눈이 내리지 않는 날에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 주의가 요망된다.

 

거리 위생부에 따르면 지난 해 금지 조항이 발효된 첫 날에만 총 232대의 차량이 견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 금지가 안내된 모든 구간은 시 정부 웹사이트https://www.chicago.gov/content/dam/city/depts/streets/supp_info/Snow20112012/Snow20172018/overnightL_120617.pdf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차 금지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벌금 60달러, 150달러의 견인비와 하루 25달러의 보관비를 포함한 최소 235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견인 차량은 10301 S. Doty Ave. 나 701 N. Sacramento Blvd.에서 찾을 수 있다.

 

동절기 야간 주차 금지 조치는 1967년과 1979년 큰 눈보라가 시카고에 불어 닥치면서 시행됐다. 시는 이 같은 조치가 시내의 주요 도로의 쌓인 눈을 제거하는 데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시카고 K 라디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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