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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1  라디오한국
2027년 워싱턴주 최저임금 시간당 17.73달러로 인상… 초과근무 수당 면제 기준도 변경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이 내년에 3.5% 인상된 시간당 17.73달러가 됩니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는 오늘 이 같은 인상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워싱턴주 고용주는 대부분의 직원에게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법에 따라 L&I는 연방 노동통계국의 도시 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 소비자 물가지수(CPI-W)를 사용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L&I는 전년도 8월과 올해 8월의 CPI-W를 비교하여 그 백분율 변화에 따라 최저임금을 조정합니다.


현재 워싱턴주의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7.13달러이지만, 지방 정부는 이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 시택, 터퀼라, 렌튼, 벨링햄, 에버렛, 뷰리엔 및 킹 카운티 비법인지역은 현재 주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유지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초과근무, 휴식 시간, 식사 시간 및 임금 관련 불만 접수 방법에 대한 정보는 L&I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주내 다른 여러 직장 내 임금 관련 권리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초과근무 수당 면제 직원
L&I는 경영, 행정, 전문직 근로자 및 특정 컴퓨터 전문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면제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최소 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의 배수를 사용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51명 이상의 직원을 둔 대규모 고용주는 초과근무 수당 면제 직원에게 최저임금의 최소 2.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이 배수는 최저임금의 2.5배로 인상됩니다. 즉, 직원이 초과근무 수당을 면제받으려면 주당 최소 1,773달러(연간 92,196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이 배수는 최저임금의 2.5배 이상으로는 인상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직원 수가 5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 역시 현재 초과근무 규정에서 면제하고자 하는 직원에게 최저임금의 2.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배수는 2027년에도 2.25배로 유지됩니다. 즉, 고용주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면제 직원은 주당 최소 1,595달러(연간 82,976달러)를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수는 2028년까지 2.5배로 인상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 컴퓨터 전문가는 최소 급여 대신 시간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당 급여는 고용주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3.5배입니다. 2027년의 시간당 급여는 62.06달러로, 올해보다 2.10달러 인상됩니다.


청소년 근로자
법에 따라 고용주는 14세 및 15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85%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이들 청소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4.56달러에서 인상된 15.07달러가 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 최저 급여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가 받는 최저 급여도 1월 1일부로 인상됩니다.

  • 2027년 시애틀 시내 운행의 경우, 운전자는 승객 탑승 플랫폼 분당 72센트와 마일당 1.69달러, 또는 운행당 6.34달러 중 더 큰 금액을 받게 됩니다.

  • 2027년 시애틀 외곽 운행의 경우, 운전자는 승객 탑승 플랫폼 분당 41센트와 마일당 1.43달러, 또는 운행당 3.68달러 중 더 큰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센터의 기금으로 쓰이는 송금 수수료(remittance fee)는 16센트가 됩니다.

경업금지 조항 변경 사항 주법은 2027년 7월부터 경업금지 조항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 금지 조항이 시행되기 전 6개월 동안 L&I는 고용주가 경업금지 조항이나 계약을 집행하기 위해 직원이 벌어야 하는 최소 연봉을 산정하는 데 CPI-W를 사용합니다.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직원의 연봉 임계값은 131,326달러가 됩니다. 독립 계약자의 경우, 해당 6개월 동안의 연봉 임계값은 328,316달러가 됩니다.

성인 엔터테인먼트 시설 임대료 주법은 또한 성인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고객을 접대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성인 엔터테이너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한도액을 L&I가 매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PI-W 지수에 따라 2027년 8시간 기준 최대 임대료는 159.64달러 또는 엔터테이너가 모은 금액의 3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인상됩니다. 이 모금액에는 사적인 공연 공간에서의 성인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모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 관련 불만 조사
L&I는 주의 임금 및 근로 시간 관련 법률을 집행하고 임금 지급 관련 불만을 조사합니다. 근로자 권리 불만 사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역 L&I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급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고용주와 근로자는 L&I 고용 기준 프로그램(Employment Standards Program) 전화 360-902-5316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1-866-219-73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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