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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6  라디오한국
14세 딸이 상자에 담아온 숨진 신생아…‘8차례 찔러 살해’ 30대 비정한 친모 기소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14세 딸이 집에서 홀로 출산한 신생아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상자에 담아 병원으로 유기한 31세 어머니가 2급 살인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현지 법원 문서와 타코마 뉴스 트리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피어스 카운티 검찰은 지난 2026년 9월 24일 31세 여성 데이저네이 토마스(Dayjanay Thomas)를 2급 살인 및 형사상 방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오전 5시 무렵 워싱턴주 타코마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토마스의 14세 딸은 자택에서 홀로 남아 아들을 출산했으며, 출산 직후 어머니인 토마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토마스는 긴급구조대(911)에 연락하여 즉각적인 응급 처치나 병원 이송 조치를 취하는 대신, 지인의 차량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병원행을 미루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출산 직후의 14세 청소년 미혼모와 신생아는 무려 13시간 동안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결국 당일 오후 6시 45분이 되어서야 집주인(랜드레이디)의 차량을 타고 타코마에 위치한 메리 브릿지 아동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 들어설 당시 14세 딸의 손에는 숨진 아기가 담긴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의료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수사 당국은 현장 조사 및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 결과, 신생아는 태어날 당시 생존해 있었으나 몸에서 8차례의 날카로운 자상과 둔기 등에 의한 손상이 발견되어 사망 원인이 타살로 판명되었다. 


경찰이 이들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집안 곳곳에서 광범위한 혈흔이 확인되었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톱니 모양의 칼과 가위 등 흉기가 압수되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토마스가 딸에게 사건 경위와 범행 정황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문자메시지 기록이 확보되면서 계획적인 은폐 시도도 드러났다.


토마스는 사건 직후인 2월 23일 딸에게 필요한 의료적 구호 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1급 형사상 방임)로 먼저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진행된 정밀 부검 결과와 추가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9월 하순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현재 토마스는 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피어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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