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의 전해질 음료 혼합물에 '무설탕'이라는 허위 광고를 했다며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원고 메이슨 말도나도는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해당 제품의 첫 번째 성분으로 표기된 '알룰로스'가 연방 규정상 명백한 당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은 알룰로스가 메스꺼움이나 복부 팽만, 설사 등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코스트코가 마치 제품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전형적인 '건강 세탁(health-washing)' 상술을 벌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실제 성분을 알았다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제값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코스트코 측에 소비자 피해 보상과 함께 기만적인 무설탕 표기를 즉각 시정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