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정신적 위기 상태에서 시애틀 경찰의 총격에 숨진 앤드루 시의 유가족이 시애틀시를 상대로 3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단은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으며,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던 고인에게 적절한 위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억울한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시애틀 경찰국 주차장 인근에서 접이식 주머니칼을 들고 배회하던 고인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현장 채증 영상을 근거로, 당시 고인이 칼을 쥐고 있긴 했지만 총격을 가한 경찰관과는 무려 35피트나 떨어져 있어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때 위협의 기준으로 삼는 '21피트' 거리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특히 현장에는 테이저건이나 비살상용 스펀지탄 발사기 등 상황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고, 경찰관들이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패막이나 공간도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 경찰관이 비살상 무기를 뒤늦게 발사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또 다른 경찰관이 실탄 네 발을 발사하면서 비극을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킹 카운티 검찰은 해당 총격 사건에 대해 경찰관들을 형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필요한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소송은 경찰의 과실과 부주의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주 법에 따라 유가족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된 지 60일이 지나면 시애틀시를 상대로 정식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