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가 노인 등 취약계층 주택 소유주들을 노린 악의적인 부동산 매입 호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 최초로 '호객 행위 금지 명부(Do Not Solicit List)'를 도입합니다.
지역언론 KOMO 뉴스에 따르면,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은 어제(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시 당국은 유색인종과 노년층 집주인들이 헐값에 집을 파도록 압박하는 무분별한 호객 행위 탓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호소에 따라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에 따라, 명부에 이름이 등록된 지 30일이 지난 집주인에게 집을 팔라고 연락할 경우 첫 위반 시 천 달러, 반복 적발 시 위반 일수마다 2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해를 본 집주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해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윌슨 시장과 시의회 측은 이번 조례가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세대 간 부의 기반인 주택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흑인 주택 소유주 단체와 비컨 힐 의회 등 지역 사회 대표들 역시 가장 취약한 순간에 이웃을 노리는 약탈적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시 당국은 오는 2029년까지 매년 등록 현황과 불만 접수, 벌금 징수 내역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명부 등록 방법은 제도 시행일인 내년 6월 이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