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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2/10  라디오한국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보호위해 새로운 워싱턴 주법 실행된다

워싱턴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높여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와 부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실 운전자란 운전 중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타인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새로운 법률에는 과실 운전으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등이 사망했을 경우 5천 불의 벌금과 최대 364일의 징역형, 9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과실 운전으로 보행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5천 달러의 벌금, 90일간 면허 정지, 100시간 사회봉사, 운전학교를 수료해야 합니다. 


워싱턴 교통안전 위원회의 셸리 볼드윈 이사는 “새로운 법률은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워싱턴주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자동차나 자전거, 보행자 모두 도로위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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