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풋볼 경기 뒤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코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7일 ‘케네디 대 브레머튼 학군’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 1조에 따른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워싱턴 주 브레머튼의 풋볼 코치 조셉 케네디 씨가 경기 후 기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브레머튼 교육구는 종교와 국가를 분리한 교육 정책에 따라 교사가 학교 또는 경기장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케네디 전 코치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헌법과 우리의 전통은 검열과 억압이 아닌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수십 년 간 이어진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적 표현 논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크리스 레이크달 워싱턴 주 교육감은 성명에서 “개인은 공공 장소에서 합리적인 범위로 자신의 종교적 표현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항상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